진입로 차량 통제 시설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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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통제 시간 내 차량 진입 시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
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.
<차량 통제 시간 10:00 ~ 20:00>
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.
<차량 통제 시간 10:00 ~ 20:0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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